의료정보윤리헌장

의료정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개인정보, 전문정보, 공익정보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인류 건강에서의 중요성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관심, 무책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부정확하거나 훼손된 정보가 생산되며 의료정보의 공익적 활용이 위협 받고 있다. 의료정보가 건강한 정보사회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 못지 않게 이용자의 올바른 정보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의료인과 병원은 환자와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의료정보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하여 허용 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는 허가 받은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누출, 변조, 훼손을 금지한다.
  • 의료정보 운영자와 사용권한을 가진 자는 정보의 윤리적 활용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

200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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